'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

2021.02.14 16:27:05 1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5인이상 집함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해당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은 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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