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가 인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을 두고 검찰과 양모 장 씨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장 씨의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의학자와 의사, 이웃주민 등 약 10여 명의 증인을 확보한 반면, 장 씨는 사망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양부모 측은 당시 재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유기 등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느냐”며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살인 의도’를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면 살인죄는 자칫 무죄로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과, 살인죄의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내리는 것은 정의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도 인정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율다함)은 “살인죄는 고의 입증이 어렵다”며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양모가 아이를)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내려치듯 던졌다면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의학자들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살인 혐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한 법조 관계자는 “살인죄 입증이 안 된다고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재량으로 ‘축소사실의 인정’을 통해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하면 강도죄로 공소 제기했는데, 절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본 형량 4~7년에, 6~10년 가중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