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형사입건 중에도 정상 운영

2021.02.18 06:00:00 7면

수천만 원 보조금 부당 수급‧임금체불 혐의로 경찰 조사중
해당 원장 화성시 다음달 폐쇄 명령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

화성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허위 청구하고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 조사 결과, 화성시 청계동 H가정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보조금 1900여만 원과 부정회계처리 1000여만 원, 정부지원보육료 560여만 원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서비스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해당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을 괴롭혀 온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취득한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오는 3월 1일 자로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 중 일부는 이 같은 혐의와 원장의 형사입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어린이집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도 해당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으로 검색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 청구 관련 법령에 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청구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할 때 행정처분 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해당 원장은 시설에 내려진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명령 시일이 다가오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모든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부정 수급한 3500여만 원 중 1000여만 원만 반환한 상태며, 어린이집 역시 정상 운영 중이다.

 

공공서비스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는 “해당 원장이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장 폐쇄 행정처분 집행을 하더라도 다니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전원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라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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