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더치커피 7개 세균 기준 초과…기준치의 1만4000배 세균 검출

2021.02.18 13:32:22 5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초과한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남영상사(코나로드 더치커피), 두레드림스(새로이 더치커피), 듀얼초이스(커피 더치), 라이프추리(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아모르(그때 더치커피), 엔젤테크(더치커피), 제이제이 브로스(미스틱 더치커피)다.

 

특히 남영상사 제품에는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의 1만4000배인 1400만CFU/mL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