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 실시

2021.02.18 13:36:28

 

가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초청한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방안 등 내실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배영식 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