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환경사업소, 선제적 행정으로 거추장스런 규제 벗긴다!

2021.02.24 14:58:50 9면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건축인허가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환경사업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인·허가 단계부터 정화조 규격과 설치 업체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의제처리 중이지만 인허가 이후 업체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인·허가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환경사업소는 의제처리 과정에서 설치 업체명을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화조 설치 이전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 처리관정이 개선될 경우 인허가 당시에 신고한 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인허가 처리 지연과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당초에 신고한 정화조 설치업체의 경우 공사는 하지 못한 채 서류만 제공해야 했던 불필요한 업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환경사업소 역시 담당 인력 2명으로 밀려 드는 인허가를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변경 서류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불편을 줄이게 돼 건축주와 관련업계, 공직자 모두가 윈윈하는 모범 사례로 남게 된다.

 

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군이 사전에 발굴해 긁어줘 거추장스런 겉옷을 하나 벗어낸 느낌”이라며 “이같은 선제적인 위민 행정을 실행으로 옮겨준 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오는 3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의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의 효율성 면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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