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부당 집단반발

2004.07.28 00:00:00

성남시 분당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인상된 재산세 부과에 반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회장 이칠성)는 "오는 30일 시청 세정당국자를 불러 해명을 들은 뒤 다음주에 단지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과다부과 재산세 반환 소송' 제기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하고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는 분당구 정자동 백궁·정자지구에 들어선 6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단체로 회원이 3천여가구에 이른다.
이칠성(59) 회장은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 산정기준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대지지분 가격까지 포함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대지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가격이 훨씬 비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훨씬 많이 나왔다"며 "소송과 별도로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분당 아파트 입주자단체인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도 성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 평균 100% 올랐다며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용면적 25평형을 기준으로 정자동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지난해 19만3천원에서 63만5천원으로 229%가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도 지난해보다 28만5000원(212%)이 인상됐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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