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방문하세요"…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적발

2021.02.25 14:40:22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아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다.

 

중개사무소는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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