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노동자·고용주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3.08 10:36:37

 

남양주·동두천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으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미등록이주민)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며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꺽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외국인 고용주 및 노동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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