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도 광명·시흥 ‘가짜 농부’ 무더기 적발

2021.03.09 22:28:5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 불법 투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018~2019년 해당 지역에서 ‘가짜농부’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은 LH 직원의 땅 투기가 의심되는 기간과 겹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시는 2018년 조사 당시 대상 필지의 3.4%인 23필지(28명) 4만1127㎡가 불법 전용된 것을 적발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또 2019년 9월∼11월 농지 802필지(817명), 65만7762㎡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필지의 5.0%인 40필지(46명) 4만2653㎡가 목적과 달리 이용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시흥시도 2018∼2019년 2년간 실태 조사에서 농지를 취득 목적과 달리 이용한 164명을 적발했다.

 

2019년 조사에선 78필지(78명) 6887㎡의 농지를, 2018년 조사때는 86명이 소유한 농지 4만8404㎡를 각각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이처럼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기한 내에 농지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순으로 후속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농지 매입 후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에 벼를 재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나무를 심으면 영농행위에 해당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한편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내 LH 직원들이 매입한 330㎡ (100여평) 대지를 제외한 토지 전부가 전답(田畓)이었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부장 이상급 직원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해당 토지에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은 것으로 확인되며 보상금을 높여 받기 위해 식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농부’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