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무단 투기로 부당이득 취한 '무허가 처리업자' 적발

2021.03.10 16:12:15 2면

 

경기도가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자 A씨(60세·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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