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저소득가구 의료비 경감

2004.07.30 00:00:00

인천시 남동구는 희귀 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가정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이며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1종으로,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1종의 경우 병·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이고 2종은 보건기관은 무료이나 의원(투약)은 1천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2종은 대불금과 보상금, 상한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호적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의료비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친척 등 관계인이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별도의 기간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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