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가 폐수 무단 방류하다 덜미

2004.07.30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이건주 부장판사)는 30일 기업체들로부터 처리위탁받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임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3일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K업체(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폐수 431t을 몰래 버린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K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기준치의 214배, 페놀수치는 347배나 각각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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