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 중이던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유노윤호는 이곳에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또한 그는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고자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유노윤호 소속사 SM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고,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