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며 “이 지검장을 조사한 수사보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다 (검찰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도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원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4분쯤 출입기자단에 공수처로부터 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었다”며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보고에는 이 지검장과 변호인,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4명이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 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