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인천지역 금연구역 확대...과태료 5만 원

2021.03.17 09:56:35 15면

 인천지역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승차대 등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계도와 함께 집중 홍보를 펼치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 2호선 차량 내 모니터(2320대)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

매체(364대)를 통해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 중이다.

 

인천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을 스스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상담, 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률이 높다고 권유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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