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부지 우여곡절 끝에 보상 완료… ‘공사 착공’

2021.03.18 17:54:25

사업 부지 보상 완료, 숲속 놀이터‧산책로 등 조성…오는 8월 준공 목표

 

구리시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 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해당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보상(공탁 및 수용)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은 2021년 2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문동 산 61-10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154억4700만원으로 토지보상과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나무 식재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시는 공사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6인 등과 토지 보상을 추진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 협의를 거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원 공탁소에 보상금(공탁금)을 납입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걸쳐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수택동 검배근린공원에 이어 이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이 어려워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71년 지정된 교문 2호 근린공원은 총 면적 5만2064㎡ 중 일부 부지를 체육관 공원, 배드민턴장, 멀티스포츠센터로 순차적으로 조성했으며 올해 8월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장학인 기자 in84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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