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2곳에서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를 포함해 TBS 직원 7명이 지난 1월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모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T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며 "사적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마포구는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난다"면서도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