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술로 '경영권 승계용 합병' 첫 공판 미뤄지나

2021.03.21 09:44:57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며 정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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