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실효성 논란

2004.08.02 00:00:00

중기 경쟁력 확보할 연구개발시설 입주기준 모호... 법령 개선 시급

정부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R&D(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입주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공장내 R&D 시설의 입주여부를 판단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등 생산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다 입주를 규정하는 법령까지 까다로워 관련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총 업체수는 2천681개소로 공장의 입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시군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군은 산집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뒤,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 방식에 따라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 및 일부 시군은 R&D 시설의 공장내 입주를 법으로 허용할 경우 사무실 임대료 등 상대적으로 초기사업비가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에 자금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입주를 신청, 시행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토록 규정하고 있는 산집법 제6조 2, 5항 등을 근거로 생산가치가 없는 R&D 시설에 대한 공장내 입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제조업 이외에 단순히 R&D 시설만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관련법령을 완화·적용하는 등의 운용의 묘를 살리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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