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2021.03.31 09:54:57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앞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시·군 각 2억5700만원, 1억6000만원에서 3억3900만원과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금융 기준 역시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향후 상황에 따라 6월 30일 이후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