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주고받으면 제공자도 처벌 받습니다”

2021.03.31 09:58:02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 시행
학교 운동부 운영예산 상시공개 등 안내

 

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방계획에는 올해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

 

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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