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의뢰

2021.04.01 09:50:42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경찰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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