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중국어선 처리 골머리

2004.08.03 00:00:00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가운데 중국인 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어선에 대한 처리를 놓고 해경이 골머리를앓고 있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영해를 침범,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인천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66척으로이 중 6척의 선주가 소유권을 포기했다.
최근 들어 어선 소유권을 포기하는 중국 선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최대 3천만원에 달하는 범칙금(담보금) 및 인도비에 부담을 느껴 아예 어선 소유권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어선은 법원의 몰수 판정을 거쳐 공매에 붙여져 새 주인을 찾게 된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선령이 20여년에 달할 정도로 낡은데다 나무 재질의 목선이 대부분이어서 어선을 사겠다는 임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해경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 해경은 선박 해체비와 위탁관리 보관료 등 척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보관중인 6척의 어선 중 지난해 말 나포된 30t급 어선의 경우 해체비용이 t당 25만∼30만원씩 모두 800여만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한데 따른 보관료가 1일 3만원씩 모두 700여만원에 달해 처리비용만 1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본연 임무는 어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인 만큼 중국어선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인천시와 옹진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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