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2명 구속

2004.08.03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일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자 이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1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축 폐기물 2천850여t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채석장 복구지 등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건축폐기물을 운반처리한 것처럼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꾸민 뒤 시공사에 제출, 1천350만원의 페기물처리대금까지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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