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는 13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2021.04.05 21:31:33 2면

'제350회 임시회', 조례안, 촉구안, 결의안, 동의안 등 103개 안건 상정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재의’ 등 관련 안건들을 심의한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촉구안, 결의안, 동의안 등 103개 안건이 상정됐다.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만식(더민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선수 육성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업무를 수행할 ‘체육진흥센터(도 자체 운영)’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도립체육시설 위탁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주요 8개 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 심의도 진행된다.

 

재의요구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조례안 원안 시행이 확정된다.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로, 재의요구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도가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안 공포 거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조례 의결 무효소송 제기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개정조례안 시행은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돼 심의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가 세운 32조322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도교육청이 세운 17조46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도 심의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