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인천 '2 단계 지속'…유흥시설 10시 영업제한

2021.04.09 21:08:44 2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당분간 유지

 

연일 500명을 웃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 서울, 인천, 부산은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수도권, 부산, 대전, 전북 순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남 진주·거제 등이다.

 

수도권과 부산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또 지자체는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상향하도록 할 방침이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되며, 대상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이 있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중대본은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에 따라 불법 행위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을 진행한다.

 

또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을 유지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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