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재 성 구청장, 금천구청 공무원 등 4건 1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선출직이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