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충분한 설명은 변호인 의무

2004.08.05 00:00:00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불충분한 설명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비록 정식수임을 받지 않은 사건이라도변호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5단독(최주영 판사)은 5일 홍모씨가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며 M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모(49)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상황이 대여금 소송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워 추가로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측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7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