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분과 회의 개최

2021.04.16 16:55:17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16일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의원(더민주·용인3)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더민주·과천)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이해식 의원(더민주·서울강동을)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위원(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도의원(더민주·부천5), 김봉균 도의원(더민주·수원5),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비례), 임창열 도의원(더민주·구리2)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오갔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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