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편의 금품 수수 은행 지점장 영장

2004.08.05 00:00:00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5일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은행 지점장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모 은행 지점장실에서 숙박업자 이모(58)씨를 만나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는데 잘 처리해 달라'는 이씨의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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