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의혹 놓고 검찰과 최성해 전 총장 '수상한 행보'

2021.04.20 18:47:24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야당으로부터 비래대표를 보장 받았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확보한 표창장 위조 증거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최교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만났다. 하지만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은 최 전 총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전 총장 최측근은 "최교일 전 의원은 (만남) 며칠 뒤 국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라며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동양대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곤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동양대는 이보다 열흘 앞서 정 교수 자녀 표창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전 총장도 검찰 조사 전부터 표창장 관련 내용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또 총선 4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쯤 여러 인사와의 식사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A교수는 녹취록을 통해 '지난주 총장한테 누군가가 직접 들었다고 한다.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직접 들었는데 비례 높은 순위 받을 것이라고 그러더라'라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해 온 표창장 위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와 관련해 정 교수의 1심 선고 과정에서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놓인 PC에 이른바 '조국 폴더'를 발견한 후 이를 확인하던 중 "컴퓨터가 뻑갔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제출 절차를 통해 해당 PC를 가져갔다. 

 

본래 PC 등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에는 PC 자체를 옮겨가는 것이 아닌, 해당 하드 디스크만을 이미징(파일 복제)한다. 이 과정에 검찰은 디지털 자료를 소유하거나 보관한 사람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동안 검찰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제출하지 않던 PC를 최근 받아본 변호인단의 포렌식 결과, PC의 비정상 종료 및 구동 기록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양대로부터 강사 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기 전 약 1분간 USB 드라이브를 접속한 기록을 파악했다. 이는 ‘증거 오염’에 해당할 수 있다. 영장과 피의자의 임의제출 절차 없이 현장에서 포렌식을 시도했기 때문에 증거 내용의 변질과 누락 등 위험이 크다.

 

검찰이 주장한 PC의 비정상 종료는 변호인단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부정하는 근거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르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1심 재판부는 PC의 비정상 종료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구나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서울 방배동 정 교수 자택에 있던 PC를 조사한 결과, 2014년 4월 이전 2년간 같은 IP가 수십차례 발견돼 장소를 옮기지 않고 방배동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변호인단의 자체 포렌식을 통해 2013년 6월부터 1년간 해당 IP 접속 기록은 비어있었고, 대신 다른 IP로 접속한 기록을 발견했다. 가정용 공유기의 특성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IP로 접속했다는 것은 PC 자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재판부에 제시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한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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