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B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의혹도 받는다.
B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매입한 필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한 바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또 지난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일(21일) 오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