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부-LH, 3기 신도시 23만호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

2021.04.22 10:10:28 3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한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4217만㎡, 23.5만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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