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위해 교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으로,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되며,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