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병철 국회의원(더민주·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