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 민간주택에 파격 혜택으로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2021.04.25 15:12:09 1면

 

경기도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 정비사업조합에 이런 혜택을 주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민간 정비사업 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형태이다.

 

또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임차인 선정 기준을 보완해달라는 내용의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건의했다.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고자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기준단가를 현행 표준 임대건축비 기준(3.3㎡당 347만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기준(3.3㎡당 562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도는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 이런 제도 개선 작업과 함께 국회토론회, 경기연구원의 연구 수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협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천호 규모(경기·인천 29만3천호)의 주택 용지 공급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그 중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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