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희숙, '재산비례벌금제' 두고 이틀째 SNS 설전

2021.04.26 10:06:43

이 지사 "재산비례벌금제,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윤 의원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과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근간을 이해하지 못 한다는 의미인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는 발언에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며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거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양 표현한 것이다”며 “어떤 나라도 안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형편에 맞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산비례벌금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주장에 핀란드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벌금차등제가 이뤄진다며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최근 소병철 의원(더민주·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며 민주당 당정으로 논의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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