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긴급 민원 신속 처리 위해 내부 보고체계 정비

2021.04.26 13:02:10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 ‘신속 대응’ 가능

 

구리시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했다.

 

26일 시는 최근 구리시 싱크홀 사고와 타 시의 사례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도 일반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어 긴급 민원 발생 시 처리체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 절차’ 지침을 근거로 긴급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된 절차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절차에서 2개의 절차를 생략하여 직보하되 동시에 일반민원 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신고인) ▲접수·분류·보고(민원실) ▲처리지시(기관장) ▲현장 확인·조사 및 민원 처리(처리부서)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 민원은 시설 안전·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처리지시 등이 가능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발굴해 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장학인 기자 in84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