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자 불공정 특혜폐지…강한 세금부과"

2021.04.27 18:01:51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양산을)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축소가 아닌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다”며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다.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돼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었다. 전체 민간임대주택 150만여 호 중 93%에 달하는 139만8632호가 종부세 면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며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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