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면허 자격 놓고 파벌 갈등 점입가경

2021.04.30 06:00:00 1면

“심리학과 전공생만 자격 줘야” vs “현직 상담사 철저히 배제”
㈔한국심리학회·㈔상담심리학회 등 대립각
보건복지부 “연구결과 정부의 공식입장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심리학회에 의뢰해 제작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가 한국심리학회에 의뢰해 제작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를 놓고 ㈔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학회 등 파벌 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올해 초 내놓은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법률 1안(가안)에 담긴 “내담자를 응대하는 ‘심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한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대목이다. 현재 각 분야 상담사들은 각 분야 전공 이수와 일정 수련 과정을 거쳐 상담 자격을 갖춘 후 활동하고 있다.

 

상담심리 분야 관계자들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들은 한국심리학회가 낸 법률 1안에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심리서비스 법안의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심리사 면허 요건을 심리학만을 전공해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한 이로만 제한했다"라면서 "심리학 외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등 수많은 학문을 기반으로 양성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28일 현재 1500여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서비스법위원회에서 도출한 법률 1안(가안)에 대한 설명회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연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이 자리에서 법률안에 대한 개요와 설명,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에 대해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이들 간 분쟁의 핵심은 본안 ‘제7조 심리사 면허’의 내용이다.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 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공을 ‘심리학’으로만 한정한 데에 있다. 심리상담 관련자들은 28일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 법령이 그대로 제정되면 현재 상담 현장에서 심리상담 일을 하는 심리상담 전문가 및 수련 중인 학생들 대다수가 심리사 면허증을 받지 못한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과 밀접 접촉해 다양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를 배제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규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전 한국상담학회장)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심리상담 관련 단체들은 국민의 정신건강과 올바른 심리상담 활동을 위해 ‘심리상담사 법안’ 제정 등 논의를 하려고 지난해 내내 한국심리학회와 협의하고자 했으나, 한국심리학회 측은 완강히 거부하며 독자적인 ‘심리사’ 법제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을 불러일으킨 연구용역을 ㈔한국심리학회에 맡긴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연구결과는 우리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용역 수의계약 등의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자격 관리 제도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언급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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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21-08-29 02:07:29

    면허증 위한 보수교육이나 자격을 검증하고 주면 되는데 학회 기준 학과 기준 들고나와서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게 법제화에 도움이 될 것 같소? 물치사도 개업 안되는 상황에서?

    답글
  • 제대로 알고..
    2021-05-06 14:32:08

    선생님! 제대로 알고 얘기해주세요!
    헌국상담학회 회원들도 지방중심이라서 그렇지 상담심리 전공자 많고 한상심에 비해 특히 1급의 경우 집단상담은 두배의 수련을 해야합니다! 홈피에서 수련기준 좀 보고오세요!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답글
  • 제대로 알고
    2021-05-06 14:29:43

    선생님! 제대로 알고 얘기해주세요!
    헌국상담학회 회원들도 지방중심이라서 그렇지 상담심리 전공자 많고 한상심에 비해 특히 1급의 경우 집단상담은 두배의 수련을 해야합니다! 홈피에서 수련기준 좀 보고오세요!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답글
  • 미국따라했다며?
    2021-05-02 16:40:29

    미국은 한국 개념의 학과가 아니라 program라는 것이 있고, 한국 개념의 학과가 아닌 APA 승인을 받은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에서 박사 취득 후 시험 합격해서 licensed psychologist (면허 심리학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program의 70%가 한국으로 치면 사범대, school of education 이나 department of education에 속해 있습니다. 즉 교육학과에서 대부분의 상담심리학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답글
    • 이어서
      2021-05-02 17:03:28

      따라서 심리사(psychologist)법이니까 심리학과 일이다. 교육학 등 인접 학문은 가만히 있어라하는 것은 미국의 실정과 비교해도 옳지 않은 논리입니다. school of education 에서 공부한 상담심리학자는 한국의 학과 중심 기준으로는 심리학도가 안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심리학과든 교육학과든 상담학과든 교육 과정과 수련체계를 미국수준으로 손봐나갈 문제 같습니다. 최근 심리학회 위원회의 구두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 하는 것은, 법이 글자 그대로 해석되기 때문이구요. 그래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21-05-02 23:44:47

      면허 상담사 자격(licensed counselor)은 APA가 아닌 ACA 인증을 받고 APA보다는 조금 낮은 요건(석사 3년 과정+3000시간 수련)을 요구하구요. Counselor과정 역시 완전히 school of education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으로 봐도 교육학은 심리학 외 다양한 상담 관련 학과가 아니라 중심학과 입니다. 기사 내 용어 사용에 정정 필요합니다. Clinical Psychology 프로그램이 주로 미국은 심리학과에 있죠

  • 상담심리학회장도 불법되는법?
    2021-05-02 08:01:35

    연문희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상담교육전공)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상담심리학회, 인간중심상담학회 회장 역임
    현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석좌교수
    미국은 교육학 아래서 주 공인 상담사, 심리사 되는데,
    한국선 불법되는게 말이 됨?

    답글
  • 문제는상담심리사1급도불법이되서임
    2021-05-02 07:08:27

    네 근데 문제는 오랜 수련을 거쳐야 하는 자격도 이제 다 불법이
    되서 문제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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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원은반대해도학회는반대안함.!
    2021-05-02 07:05:34

    상담학회는 공식적으로 반대천명했지만,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미온적이고 반대천명도, 출신 교수도 반대서명 안 해요.
    설명회에선 심리학 학위 맞춰따라고 함.

    답글
  • 뭘알기나하는지
    2021-05-02 07:00:45

    놀이치료학회는 전문가따려면 슈비만 120 회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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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르고 쓰는 댓글들
    2021-05-02 04:50:17

    상담심리학회에서 찬성이라뇨.. 상담심리학회 운영진이 여러번 항의한 내용이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아마 댓글 다시는 분들 중 회원도 아니면서 팩트가 아닌 글을 올리나 봅니다. 상담심리학회 회원 중 심리학과는 30프로 미만이라, 현재 반대여론이 더 심하며, 상담심리사1급 서명운동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법안 구문을 수정하라는 서명이요. 심지어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생들의 문제제기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글
  • Jo
    2021-05-01 17:48:46

    이런 편나누기는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의견이 또 다른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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