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50만장 경기·강원에 첫 살포

2021.04.30 11:41:07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된 후 첫 번째 대북전단 살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아무리 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인민들 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권리는 있지 않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고 금뱃지 달더니 인류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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