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원

2021.04.30 16:48:32

2020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당부

 

구리시가 5월 한 달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지원한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 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에 전자신고 및 방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리시와 구리세무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방문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작년부터 시청 별관 2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원스톱(One-Stop) 신고를 지원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서와 상호 협업하여 소득세 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구리시 세정과(☎031-550-2782)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 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장학인 기자 in84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