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0858048777_e67bc0.jpg)
경기도가 이달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등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 업체여야 한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기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현황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립한 ‘환경측정대행 공정질서 확립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합동으로 ‘측정대행업체 정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허위 성적서 발급, 불법영업행위, 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