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에 따라 벌금액 상이?…차등벌금제 '갑론을박'

2021.05.08 10:41:55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차등벌금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 정치권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쟁론이 누리꾼 중심의 온라인 찬반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차등벌금제의 이슈 재점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촉발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은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으로 인해 차등벌금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해당 제도가 형벌의 형평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같은 잘못에는 동일한 처벌이 옳다는 의견이다.

 

일부 누리꾼은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채찍이다”,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차등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데 차등벌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벌금은 죄질을 무게로 판단해야 한다”, “소유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유리 지갑 월급쟁이만 꼬박꼬박 잘 적용될 것”,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간에 끼인 서민일 것이다”, “부자들이 소득을 축소하는 등 편법을 저지를 것이 우려된다”고 해당 벌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차등벌금제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며 민주당 당정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조 법무부 장관 사퇴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최근 소병철 의원(더민주·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해 12월 차등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시금 법제화를 추진하며 다시금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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