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국회의원 전 비서관 구속

2004.08.09 00:00:00

선거비용 실사 피조사자명의 바꾼 선관위 직원은 불구속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9일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인천 모 국회의원 전(前) 보좌관 윤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 피조사자 명의를 바꾸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선관위 직원 최모(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8일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모 의원이 16대 총선 직후 선거비용 초과로 당선 무효위기에 놓이자 선거사무장인 나를 통해 선관위간부에게 거액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최씨는 2000년 6월 이 의원에 대한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를 상대로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도 다른 회계책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것 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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