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2004.08.09 00:00:00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말까지 구·동 합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내년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사전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불법배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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