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양부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내의 학대 가담 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0대·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는 않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9일 오전 0시 9분쯤 병원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같은 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A씨의 부인 C(30대)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지난 4~8일 B(2)양이 양부 A(30대)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가 A양을 학대할 당시 양모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모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이들은 2019년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B양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으며,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 아이를 보육해 왔다고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