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력처벌"

2021.05.14 15:06:19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지자체들은 주민의 안전을 우려하며 해당 단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도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이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된 후 첫 번째 대북전단 살포여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1일 서울경찰청에서 대북전단 불법살포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감옥에 가도 동지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가 대북전달 살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인근 지역내 주민들의 공포를 커지고 있다.

 

이에 DMZ와 인접한 지역인 김포·파주시장 등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한 법적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평도 사건을 떠올리며 폭격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세계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종환 파주시장도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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