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심하게 단속했다'며 분신협박

2004.08.10 00:00:00

광명경찰서는 10일 노점상 단속에 앙심을 품고 시장 부속실에 들어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최모(44.무직.광명시 광명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명시청 시장 부속실에 들어가 시장면담을 요구하다 비서실장 김모(44)씨가 제지하자 생수병에 담아 가져간 시너를 머리에 붓고 라이터불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30분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광명에서 분식 노점상을 할때 시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비서실장이 제지하자 기분이 상해 분신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실제로 라이터불을 붙이지 않았고 화재피해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임병권기자 l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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